이란이 2015년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어겼다며 서유럽 3개국이 유엔 제재 복원 절차를 가동하면서 대이란 유엔 제재가 10년 만에 복원됐다.
28일 유엔본부에 따르면, 이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제2231호)의 제재 복권 절차에 따라 28일(한국시간 28일 오전 9시) 기준 대이란 제재가 복원됐다.
제재 내용은 핵 프로그램 및 탄도미사일 관련 이전·활동 금지, 무기 거래 금지, 제재 대상인 개인에 대한 여행 금지, 제재 대상인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 조치 등을 포함한다.
앞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3개국(E3)은 이란이 2015년 체결한 핵합의를 위반했다며 유엔 제재를 복구하는 '스냅백' 절차를 가동했다.
이란은 2015년 합의에 따라 핵 시설에 대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및 감시 권한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제재 해제와 제한적인 핵기술 연구·개발 권리를 확보했다. 유엔 제재는 2016년 1월 종료됐다.
당시 이란이 핵협상 관련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체결 당사국이 제재 복원 절차를 통보하고 30일 이내 안보리가 별도 의결을 하지 않을 경우 유엔 제재가 자동으로 복원되는 '스냅백'을 장치화했다.
당사국인 E3는 이란이 우라늄 비축량 제한 한도를 40배 이상으로 늘리는 등 의무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고, 이 절차를 밟았다. 안보리의 두 차례에 걸친 이란 제재 종료 연장 결의안은 모두 부결됐지만, 별도 의결이 채택되지 않아 대이란 제재가 다시 가동됐다.
이란은 E3이 제기한 의혹을 부인하며 오히려 미국이 2018년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그에 동조한 E3가 제재 복원을 시도한 건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제재 복원 무효를 주장하고 있고, 이란과 서방의 대화 채널이 열려 있는 만큼 외교 협상 이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 이미 이란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유엔 제재 복원이 큰 의미가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외교부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등 영향으로 기존 한국과 이란 간 교역량이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번 대이란 제재 복원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