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장비를 임의 처분해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장 운영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공장 운영자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공장 운영자로서 2019년 2월 경남 김해시 한 공장에서 B업체 소유의 CNC 선반 10대 중 6대를 임의로 처분해 2억 4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업체 소유 CNC 선반 4대 값은 치러놓은 상태였다.
CNC 선반은 Computer Numerical Control(컴퓨터 수치 제어) 기술을 적용한 선반으로 금속이나 플라스틱 등의 재료를 자동으로 절삭·가공하는 장비다.
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