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화물차, 농업용 면세유 배정량 50% 확대

농식품부, 농업용 LPG 화물차 면세유 배정량 379ℓ→569ℓ 늘려
원거리용 방제기, 콩나물·숙주나물 재배시설 배정량 기준도 새로 마련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황진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9월 29일부터 LPG 화물차에 대한 농업용 면세유 배정량을 현재보다 50%가 늘어난 569L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환경 규제 강화로 2024년부터 경유 화물차 신규 등록이 중단되면서 농업인의 LPG 화물자동차 이용이 급격히 증가한 상황과 LPG가 경유에 비해 연비가 낮은 점을 고려해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이다.

농업용 LPG 화물자동차는 2022년 6634대에서 올해 8월 말 현재 1만2622대로 두 배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또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새롭게 면세유 공급대상 기계로 포함되는 원거리형 방제기와 2025년 2월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에 따라 포함된 콩나물∙숙주나물 재배시설에 대한 면세유 배정 기준이 신설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면세유 등 농가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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