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500억원대 뇌물 전 농업부 장관 '사형 집행유예' 선고

재판을 받고 있는 탕런젠 전 농업농촌부 부장. CCTV 홈페이지 캡처

직무와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탕런젠 전 농업농촌부 부장(장관)에 대해 중국 법원이 '사형 집행유예' 형을 선고했다.

중국중앙(CC)TV과 펑파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28일 지린성 장춘시 중급인민법원은 2억 6800만 위안(약 527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탕 전 부장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사형 집행유예는 사형을 연기한 뒤 무기징역 등으로 감형해줄 수 있는 중국의 사법제도이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탕 전 부장에게 평생 정치적 권리 박탈, 모든 개인재산 몰수도 선고했다. 사법 당국은 탕 전 부장에게 환수한 재산과 이자를 국고에 귀속하고, 나머지 금액도 계속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1962년생으로 공직생활 초기 농업부에서 주로 근무하며 주요 직책을 두루 거친 탕 부장은 간쑤성 성장, 중앙농촌공작영도소조 판공실 주임 등을 역임한 뒤 지난 2020년 12월 농업부장으로 임명됐다.

탕 부장은 재직중 자신의 직위와 지위를 이용해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사업 운영, 사업 계약, 업무 조정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거액을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로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했다면서도 수사기관이 알지 못했던 뇌물 수수 사실까지 자백하고, 뇌물로 받은 돈을 적극적으로 반환해 대부분이 회수된 점을 고려해 사형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도 탕 전 부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탕 전 부장은 현직 부장이던 지난해 5월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같은해 11월에는 공산당 당적과 공직을 모두 박탈당하는 처분을 받았다.

최근 몇년간 중국 사정당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시로 전·현직 고위급 인사와 관련된 부패 혐의를 파헤치는 소위 '호랑이 사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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