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시절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유정복 인천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유 시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27일 소환조사에서 유 시장에게 관련 혐의 인정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5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제출한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유 시장이 포함돼 입건했다.
이후 지난 9일 인천시청 본관에서 압수수색을 벌일 때도 유 시장을 피의자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유 시장이 지난해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