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시스템 모니터링으로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를 단속하고, 온·오프라인 주민신고센터도 운영한다.
특히 운영대행사 ㈜iM뱅크와 합동점검반 2개조를 편성해 △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현장 점검 △전화·서면 확인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액을 초과한 수취·환전, 허위 가맹점 등록 및 제한업종 부정거래,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차별 대우 등이다.
위반 시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최대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중대한 위반은 경찰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