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차량 운전석에서 자다가 기어를 잘못 건드려 추돌사고를 낸 30대가 음주운전 혐의를 벗었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A(30대)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2시 50분쯤 청주의 한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조사에서 사고 2시간 전에 시동을 켠 채 잠이 들었고, 몸을 뒤척이는 과정에서 실수로 기어를 작동시킨 것 같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다.
이에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CCTV 영상 등을 살펴본 뒤 A씨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판단, 음주운전에 대해 무혐의 결론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