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익 창원시의원이 "창원시가 (생활숙박시설과 관련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출구를 마련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29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 전환을 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현장 점검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본격화하면서 수많은 소유자들이 불안과 혼란 속에 놓여 있다"며 "용도변경을 위한 계약자 100% 동의, 주차장 확보,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은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이며 그 결과 양성화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실제로 전국 생활숙박시설 중 43.6%가 아직도 용도변경이나 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들 대부분은 매년 건물 공시가격의 10%라는 막대한 이행강제금을 떠안을 처지에 놓여 있다"면서 "이러한 위기 속에서 창원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설주차장 확보 의무를 공공시설 기부채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채납 이행 시점을 완화해 준공 이후에도 이행이 가능하도록 한 이번 조치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민을 보호하는 실효적인 적극행정"이라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한 도시계획과와 건축경관과 등 도시정책국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 개선을 위해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제도개선을 위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생활숙박시설 주거권 마련 촉구 건의안을 지속적으로 대표 발의해 온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창원시의회와 창원시가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허성무 국회의원 역시 생활숙박시설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해 온 만큼, 중앙정부·국회·지방정부가 함께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계속해서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 24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열고 생활숙박시설의 합법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안건을 통과시켰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생활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추가 확보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하면,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기부채납을 준공 전 이행 완료하도록 의무화했던 규정을 완화해, 이행담보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준공 후에도 이행 완료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시는 그동안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을 위한 합법적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기존 오피스텔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며 상업지역의 주차난 해소 등 도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