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대장 등 부동산 민원서류 '열람·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는 29일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지난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영향으로 온라인 발급이 중단된 부동산 민원서류 열람·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면제 대상 서류는 토지대장·임야대장(열람 300원·발급 500원), 지적도·임야도(열람 400원·발급 700원), 경계점좌표등록부(열람 300원·발급 500원)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수수료 없이 이들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전날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정상 운용됨에 따라 토지대장·임야대장·공동소유자명부·대지권등록부는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선 민원창구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군·구청 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 중"이라며 "빠른 복구와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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