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당선무효형' 신경호 강원교육감 항소

1심 재판이 끝나고 발언하는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 구본호 기자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교육감은 지난 2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 교육감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 강원교육청 대변인 이모씨도 같은날 항소했다. 검찰과 나머지 피고인들은 아직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 기한은 이날까지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하고 교육감 당선 시 도교육청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는 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씨와 2012년 7월부터 2022년 5월 선거조직을 모집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 전 대변인과 함께 교육감 당선 시 선거운동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전직 교사 한씨를 도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시켜주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당선 시 강원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시켜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2021년 11월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이씨와 함께 금품을 수수한 행위 4건 등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도 더해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신 교육감이 선거운동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전직 교사 한모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태백의 한 리조트 숙박을 제공받고 현금 500만 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대변인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한씨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해졌다.

나머지 피고인들과 신 교육감 간의 4건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핵심 증거인 이 전 대변인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등이 위법한 압수절차에 의해 시작된 수사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교육자치법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 교육감은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을 받았으나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는 법규에 따라 이날 선고받은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