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감사위 "지귀연 접대 의혹, 공수처 조사 결과 후 처리"

법원 감사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로는 징계 안돼"
5월 고발장 접수한 공수처…진상 규명할 수 있을까

지귀연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 법원 감사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 결과를 보고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는 지난 26일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을 회의에 상정해 심의한 뒤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또 감사위는 "수사기관인 공수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되자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윤리감사관실은 의혹이 제기된 주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지 부장판사와 함께 사진을 촬영한 동석자 및 결제 내역 등을 확인했다. 또 지 부장판사로부터 '접대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소명서도 제출받았다.

이후 윤리감사관실은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감사위 회의에 사안을 맡겼다.

감사위는 법원공무원의 금품수수 등 직무 관련 비위행위 조사 결과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7명의 감사위원 중 6명이 법조계·학계·언론계·경제계 등 외부 인사로 이뤄져 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지 부장판사에 대한 뇌물수수 등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한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자세한 사항을 설명하긴 어려우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