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인지도 정체에 판로 부족…저탄소 농축산물 활성화에 걸림돌

농식품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유통 활성화 방안 마련
저탄소 인증기관 확대 및 농가 참여 유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대형수요처 우선 구매 유도 및 고정 거래선 발굴…캠페인 등 홍보도 강화

박종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확대, 유통․소비 활성화 및 소비자 인식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유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감축하는 영농 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품목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농가의 자발적 탄소 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가치소비를 지향하기 위해 농산물 65개 품목(식량, 과수, 채소, 특용, 임산물), 축산물 3개 축종(한우, 돼지, 젖소)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가 늘어나고 국제사회에서도 탄소세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 농업분야에서도 탄소 감축기술 보급과 저탄소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수요가 확대 추세에 있지만 저탄소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정체와 판로 부족 등은 제도 확산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저탄소 농축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2030년까지 저탄소 인증 농가 3만 호, 연간 유통 판매량 5만 톤, 소비자 인지도 95% 이상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인증제도 기반 강화, 유통·소비 활성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중점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농업분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3%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인증기관 확대, 컨설팅 전문성 강화, 신규 품목과 기술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참여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제도기반을 강화한다.
 
대형 수요처에 대한 우선 구매 유도와 구매 촉진을 위한 매칭 지원 등으로 수요 창출 유통망을 구축하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 생산·유통·소비 주체의 협업 체계도 마련한다.
 
또 저탄소 농축산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캠페인 등 홍보 강화, 교육·체험 기회 등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농가의 자발적인 탄소 감축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저탄소 농축산물 소비가 안정적인 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판로 지원과 홍보를 강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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