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1심 무죄

"검사 제출 증거로 손해 끼쳤단 판단 어려워"
이준호 전 부문장은 횡령 혐의만 인정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연합뉴스

드라마제작사를 시세보다 비싼 값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30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만 유죄로 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카카오엔터가 2020년 이 전 부문장 실소유한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약 400억원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수 당시 바람픽쳐스가 부실한 상태였다고 본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이 회사 매각을 대가로 300억원 넘는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 5646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이 전 부문장은 2017년 바람픽쳐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억 5천만원 중 10억 5천만원을 부동산 매입 등 개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배임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바람픽쳐스의 인수 가격이 객관적으로 고가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2억 5천만원을, 이 전 부문장에게는 징역 8년을 각각 구형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