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남구청(청장 박상진)은 2025년 6월 1일 기준 남구 관내 개별주택가격을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부속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 변동이 발생한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 146호이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남구청 세무과와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사이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을 하면, 감정평가기관에서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검증한 후 포항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남구청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가격 열람 후 기간 내 적극적으로 이의신청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