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 수순에 재계 일제히 환영 "시의적절 조치"

대한상의 "기업 의사결정 예측가능성 높이는 계기"
한경협 "시의적절 조치"
경총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정부와 여당이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방안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임죄 가중처벌 폐지, 행정조치를 우선하고 형벌을 최후수단으로 한 점, 형벌 대신 경제적 패널티 중심으로 전환한 점 등은 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며 "공정거래법상 개인과 법인을 하나의 사실로 동시 처벌하도록 돼 있는 양벌조항 등을 추가로 개선해 달라"고 덧붙였다.

현행 배임죄 조항은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 모호한 구성 요건 등이 현행 배임죄 조항의 대표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다.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을 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합리화 TF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합리화 TF 당정협의에서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줬다"며 폐지를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5일 "한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으로, 기업인들이 투자할 때 '한국은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 갈 수 있다'고 말한다고 한다"며 "배임죄로 유죄 나서 감옥 가는데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하나.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인데 이런 점을 대대적으로 고쳐보자는 뜻"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부와 여당이 경제계와의 소통을 거쳐 마련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환영한다"며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웠던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한국무역협회도 "이번 발표를 출발점으로 당정이 추진 중인 경제형벌 30% 축소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후속 입법 등에 업계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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