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국 최초 개인용기 포장주문 보상제 시행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가 다음달 1일부터 '새로고침' 모바일앱을 통해 전국 최초로 개인용기 포장주문 보상제를 시행한다.
 
참여자에게는 지역화폐인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3천 원이 보상으로 지급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청주지역 '왕천파닭' 28곳에서 운영된다. 정보관리기기(POS기기)가 설치되지 않은 청대점·중앙점·하복대점 등 3곳은 제외된다.
 
매장에 전화로 포장 주문하면서 개인용기를 가져가겠다고 하면 영수증에 '개인용기' 문구가 인쇄된다. 이 영수증을 새로고침 앱에 올리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배달 앱 주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앞으로 프랜차이즈·브랜드 단위 협의를 통해 가맹점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지자체와 외식업계가 함께 만드는 전국 최초의 민관 협력형 포장용기 감축 보상제"라며 "환경 면에서 배달용기 감축을 통한 자원 절약 효과까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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