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檢, 무죄 받으면 면책하려 항소…국민에 고통"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검사들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서 무죄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면서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 왜 방치하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제가 전에도 간헐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형사소송법에는 이런 것이 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라며 "또 하나가 '의심스러울 때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둑을 잡기 위해 온 동네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되지 않나. 그것이 형소법의 대원칙"이라며 "그래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이 유죄일까 무죄일까 하면 무죄를 하란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유명한 법언이다. 법원 판결의 기본 원칙"이라며 "검찰은 지금까지 반대로 운영돼 왔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억울하게 기소가 됐는데 검찰의 항소, 상고로 집안이 망한 경우가 있다며 "이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말이 아니냐"며 1심에서 판사 3명이 무죄로 선고했다가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판사 3명이 유죄라고 해서 유죄로 바뀐 경우 "무죄와 유죄가 왔다갔다 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인데, 3명의 판사가 무죄라는 것을 3명의 판사가 뒤집어서 유죄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냐"고 지적했다.
 
정 장관이 1심 무죄 판결 중 2심에서 유죄로 번복되는 경우가 5% 정도 되고, 대법원에서는 1.2% 정도 된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무죄인데 유죄로 뒤집어지는 것이 1점 몇 퍼센트라면 98%는 무죄를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들이고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게 타당하느냐"고 거듭 날선 비판을 가했다.
 
그는 "1심에서 집을 팔아서 변론해서 겨우 무죄가 나면 항소심에 가서 또 그러고, 기껏해야 5%가 뒤집어지는데 95%는 헛고생을 한다. 국가가 왜 이렇게 잔인하냐"며 "구체적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가 쉽지는 않아도, 일반 지휘를 하거나, 예규를 바꾸거나, 검사의 판단기준을 바꾸거나" 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해당 발언이 국무회의 토론 주제로 올라간 데 대해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의 오랜 철학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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