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기업 상주 현장조사 꼭 필요할 때만 짧게 실시"

중소기업중앙회서 간담회…"親기업 기조 맞춰 세무조사 혁신"

임광현 국세청장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국세청 제공

임광현 국세청장은 30일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 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현장 상주 세무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임 청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인 소통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기업에 불편함을 야기하는 세무조사 방식·절차를 납세자의 관점에서 발굴해 속도감 있게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됐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주주총회 개최나 세금신고·결산과 같은 중요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몇 달씩 조사팀이 나와있으면, 회사 고유업무와 세무조사 대응을 병행해야 하므로, 직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이 컸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임 청장은 "지난 60년 간 이어진 세무조사 패러다임을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일인 만큼, 변화가 하루 아침에완성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세무조사의 새로운 표준(New Nomal)으로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납세자가 조사관서로 제출한 자료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오로지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자료의 보안은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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