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산개척단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무부는 대한청소년개척단(서산개척단) 피해자 109명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청소년개척단 사건은 1961년 사회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전국 고아, 부랑인 등 1700여명을 충남 서산군에 집단 이주시켜 강제수용한 뒤 폐염전 부지를 농경지로 개간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강제노역, 폭행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법무부가 이 사건과 관련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항소 포기 결정을 한 것은 지난 8월 피해자 5명이 낸 소송의 1심 판결 항소를 포기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는 피해자들의 존엄성 회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다"며 "오랫동안 지속된 고통이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대한청소년개척단 사건 항소 포기를 통해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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