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간 묶인 제한 푼다" 제주 면세점 품목 확대 법안 발의

문대림 국회의원, 제주 지정면세점 판매품목 규제 완화 법안 발의

문대림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제주 지정면세점 판매 품목 확대를 위한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제주 지정면세점의 판매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제주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을 15개로 제한하고 있어 입국장 면세점이나 보세판매장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중국 하이난과 일본 오키나와는 지역 면세점 제도를 적극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반면, 제주 지정면세점은 판매품목 제한으로 인해 국제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 지정면세점의 판매 품목을 국내 타 면세점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제주 지정면세점에 다양한 상품이 공급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해외 면세점 구매 수요를 국내로 흡수해 외화 유출을 막는 효과도 기대된다.
 
문대림 의원은 "관세법상 타 면세점에서 특정 품목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제주 지정면세점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 판단했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고, 농어촌진흥기금 재원 마련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공항에서 운영하는 내국인 면세점과 제주관광공사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운영하는 내국인 면세점 2곳이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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