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시장이 폐쇄적 인재 채용을 타파하겠다며 개혁 과제로 추진했던 대구시 공무원, 공기업 채용 거주요건 폐지가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부활된다.
대구시는 지난해 폐지했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거주요건'을 내년 시험부터 재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폐지 후 시행된 시험마다 지역 외 응시자 비율이 증가하는 등 응시자 저변 확대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행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부활하기로 한 것은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여전히 거주요건을 유지하고 있어 지역 인재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또 거주요건 폐지 이후 대구시 산하 공기업 지역 외 합격자의 중도 퇴사 사례가 늘어나 업무 연속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훈련 및 채용 비용의 불필요한 손실이 심화되고 있는 점도 감안됐다.
실제 지난해 말과 올해 초 2차례 거주지 제한을 폐지해 신입 직원을 채용했던 대구교통공사의 경우 중도 퇴사자가 지난해 30명, 올해도 13명이나 나왔고, 지난해 한 명도 없었던 대구도시개발 공사에서도 거주요건 폐지 이후 3명의 입사 포기자가 나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청년 현장소통 간담회와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책 제안, 고용노사민정협의회 건의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끝에 지역 인재 보호와 인력 운용의 안정 도모를 위해 거주요건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지방공기업은 2025년도 하반기 채용부터 각 기관별로 자율 적용·시행하는 한편,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은 2026년도부터 다시 '거주요건'을 적용해 시행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거주요건 재도입은 단순히 제도를 되돌리는 것이 아닌 지역 인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선택"이라며 "앞으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채용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주지 요건이 폐지된 후 첫 시행된 2025년 1, 2회 9급 공무원 시험의 대구지역 응시자 수는 각각 266명과 1216명으로 시행 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