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감사서 특수교사 사망 관련자 5명 징계 등 결정

윤기현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이 감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박창주 기자

지난해 발생한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책임이 있는 5명이 징계 처분 등을 받게 됐다.

1일 윤기현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은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위반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한 정원 외 교사 운용 △정보공개와 기록물 관리 △과밀 특수학급 지원 등에서 문제점을 적발했다.

특히 관련 부서의 학기 중 특수학급 증설 검토가 부족했고, 기간제 교사 운용 현황 등을 학교 측으로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게 시교육청 감사관의 판단이다.

시교육청은 전날 처분심의회를 열고 관련자 5명에게는 징계나 행정상 처분을, 담당 부서인 시교육청과 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행정상 처분은 불문경고·주의·경고 조치 등이다.

아직 재심의 절차가 남아 있는 데다 개인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 등으로 시교육청은 세부 징계 수위와 대상자 직책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시교육청은 도성훈 시교육감과 이상돈 부교육감은 위임 전결 규정 등에 따라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8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각하되자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윤 감사관은 "관련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했으나 직무 유기로 보기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성훈 교육감은 지난 8월 진상조사위원회 다수 위원으로부터 직무 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으나, 전날 각하 결정을 받았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는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을 맡아 격무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10월 24일 숨졌고, 지난달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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