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직원 채용 하루만에 해고한 中델리그룹에 비난 봇물

스마트이미지 제공

중국 최대 사무용품 및 문구류 제조회사인 델리그룹이 장애를 가진 직원을 채용한 뒤 출근 하루만에 해고한 사실이 드러나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델리그룹은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관련자를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1일 펑파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자신을 구직자라고 밝힌 네트즌 A씨는 지난달 29일 중국 소셜미디어(SNS) 상에 자신이 델리그룹 채용전형에 최종 합격했지만 첫 출근날 해고된 사연을 올렸다.

다리에 장애를 가진 A씨는 지난 5월초 두차례의 온라인 면접과, 한차례의 현장 면접을 거쳐  델리그룹 채용전형에 최종 합격해, 같은달 13일 저장성 닝보시에 위치한 델리그룹 본사에 첫 출근했다.

인사 담당자는 출근한 A씨에게 장애에 대해 질문했고, 그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인사 담당자는 경연진이 A씨의 채용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지 않았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이는 중국 장애인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법규에는 장애인이 다른 근로자와 동등한 고용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고용주가 장애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A씨의 게시글이 화제가 되면서 델리그룹에 대한 비판이 쇄도했다. 특히, 한 청각장애인도 A씨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델리의 채용전형에 합격했지만 결국 채용이 거절됐다고 고발하기도 했다.

비판여론이 커지자 델리그룹은 게시글이 올라온 바로 다음날인 30일 CEO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하고 A씨의 해고와 관련된 이들을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델리그룹은 "확인 결과 A씨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돼 델리그룹 CEO는 즉각 A씨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표했다"면서 "규정 및 규율에 따라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사 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사람 중심'의 고용 철학을 확고히 실천하며,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펑파이는 "장애인들은 취업 과정에서 차별과 편견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편견을 어떻게 극복하고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더 원활한 취업의 길을 열어줄 것인가에 대해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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