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살인과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7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설 연휴 임시공휴일인 올해 1월 27일 정읍시 북면에 있는 한 움막에서 지인 B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에 최초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과거 B씨에게 벌통을 구매했는데 여왕벌이 없어서 벌들이 다 날아가 버렸다"며 "여왕벌을 다시 얻으러 왔다가 B씨가 주지 않아 다퉜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를 둔기로 수십차례 타격해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부검 결과를 보면 폐와 기관지 등에서 흙이 발견됐는데 이는 피해자가 암매장될 당시 호흡이 남아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고자 은닉한 휴대전화와 블랙박스를 모른다고 하다가 부검 결과와 목격자의 진술을 제시하자 조금씩 인정한 것을 볼 때 피고인이 진정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후회하는지 의문이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