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업자 살해 시신 암매장한 70대…항소심서 '징역 25년'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살인과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7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설 연휴 임시공휴일인 올해 1월 27일 정읍시 북면에 있는 한 움막에서 지인 B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에 최초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과거 B씨에게 벌통을 구매했는데 여왕벌이 없어서 벌들이 다 날아가 버렸다"며 "여왕벌을 다시 얻으러 왔다가 B씨가 주지 않아 다퉜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를 둔기로 수십차례 타격해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부검 결과를 보면 폐와 기관지 등에서 흙이 발견됐는데 이는 피해자가 암매장될 당시 호흡이 남아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고자 은닉한 휴대전화와 블랙박스를 모른다고 하다가 부검 결과와 목격자의 진술을 제시하자 조금씩 인정한 것을 볼 때 피고인이 진정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후회하는지 의문이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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