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주휴수당 폐지 없이는 주 4.5일제 도입 없다"

송치영 회장 "정부 무리하게 4.5일제 추진하면 790만 소상공인 거리로 나설 수밖에"

송치영(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장이 1일 고용 현안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주휴수당 폐지'와 '5만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 중단'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소공연 제공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가 논의를 본격화한 '주 4.5일제 도입' 전제 조건으로서 '주휴수당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1일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고용 현안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70년 넘은 낡은 제도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등 과도한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구조 해소가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치영 회장은 "현재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인건비 부담 구조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주 4.5일제 도입은 가뜩이나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을 때 유급휴일(주휴일)에 대해 지급받는 하루치 임금이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송치영 회장은 주 4.5일제 도입과 더불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근기법이 확대 적용되면 5일 미만 사업장도 휴일 및 야간 근로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데다가 사실상 휴일을 늘리는 주 4.5일제와 맞물려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에 소공연은 정부가 주 4.5일제를 강행하고자 한다면 주휴수당 폐지와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방침 철회'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공연 제공

특히 당장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20% 가까이 증가시키고 있는 주휴수당은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시방을 운영하는 박경민 대표는 "전국적으로 174만 명의 노동자가 주 15시간 미만 쪼개기 계약에 내몰리고 있는데 이는 주휴수당이 초래한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말했다.

현행 근기법상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데, 박경민 대표는 "주휴수당 제도가 오히려 불안정 고용을 양산하는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청년 소상공인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진승환 씨도 "주휴수당은 한 명이면 충분한 인력을 두 명, 세 명으로 쪼개어 고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공연은 이날부터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 반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정부가 소공연 요구를 외면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송치영 회장은 "그때는 790만 소상공인이 모두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깊게 고민할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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