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해 파면당한 장애인 보호기관 조사관이 중형을 받았다.
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피보호자강간)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으로 일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 사이 기관 비품창고와 탕비실, 기관 차량에서 10대 청소년 3명을 10여 차례 추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중 지적장애인은 2명으로, 피해 학생의 비장애인 여동생도 성폭행했다.
A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도 보통의 어휘를 사용하고 이해력이 있다. 피해자 진술과 그 경위의 신빙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지적장애 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죄의 책임이 무거워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번 사건을 인지한 직후 A씨를 조사 업무에서 배제했다. 아울러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중징계인 '파면'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