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장면 먹으러 가자" 초등학생 잡아끈 60대 남성 재판행

류연정 기자

초등학생을 유인하다가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시쯤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시장 인근에서 초등학생 B(11)양의 팔을 붙잡고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고 잡아 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식당에서 뛰쳐나오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팔을 붙잡았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행동분석, 주거지 압수수색, 휴대폰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명백히 규명해 피의자를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향후에도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아동 등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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