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환경미화원 살해' 70대 중국동포 징역 25년 확정

1심·2심 판결과 동일…위치추적 장치 20년 부착도 명령
"징역 25년 선고,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추모 꽃 놓인 60대 환경미화원 사고 현장. 연합뉴스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중국동포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리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 리씨에게는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피해자와의 관계·이 사건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 정황 기록 등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의 경우 상고장에 이유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월 1심은 리씨에게 징역 2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6월에 선고된 2심에서도 같은 형과 명령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는 있지만 이런 태도 변화가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로 중요한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리씨는 지난해 8월 2일 새벽 4시쯤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중구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인 60대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리씨는 피해자가 물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팔을 붙잡는 자신을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평소 지니고 다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노숙 생활을 하던 리씨는 범행 당시 여인숙에서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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