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자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숨지게 한 김동원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재만 부장검사)는 김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충실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피해자 유족들에게는 유족 구조금, 장례비·치료비 지급 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를 통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일 오전 본인이 운영하는 관악구 소재 피자집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 1명과 인테리어 업자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인테리어 업자 2명은 부녀 사이였다. 김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 등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1년) 경과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었으며 흉기를 범행 전날 준비해 놓고, 당일에는 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가려놓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피해의 중대성 및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도 충분하며,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결정에 '이의없음'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