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빈 건축물' 종합 정비에 나선다. 활용도가 낮은 빈 건축물은 적극적으로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활용도가 높은 경우는 정비사업과 연계하는 등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빈집은 13만 4천 호다.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 1천 동에 달한다.
국토부는 빈 건축물에 대해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활용도 낮은 빈 건축물의 적극적 철거 △활용도 높은 빈 건축물의 정비·활용 활성화 등 주제로 나눠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빈 건축물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대상 확대, 실태조사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소규모정비법에서 빈집으로 규정하는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주택' 외에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중단 건축물을 빈 건축물로 포괄한다. 또 현행 5년 단위 실태조사 외에 1년 단위 현황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노후도를 파악하고 조기대응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빈 건축물이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철거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유자에게 안전조치와 철거 등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소유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적극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빈 건축물 방치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공실세'나 '빈집세'를 부과하는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빈 건축물을 방치했을 때 세제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법 등이다.
반면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철거했을 때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 주거나 철거 토지에 새로 주택을 지었을 때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해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직권철거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붕괴나 재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철거명령을 의무화하고, 소유주가 철거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자체가 직권철거 후 그 비용에 대해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공공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빈집정비형'을 신설하고, 빈집 철거비용을 보조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도 확대해 철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활용도가 높은 빈 건축물은 활성화할 계획이다.
우선 한국부동산원 빈집정보시스템인 '빈집愛' 플랫폼을 확대 개편해 빈 건축물 매물 목록 및 거래·상담을 지원하고, 소유자 대신 빈 건축물의 관리·운영·매각을 지원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을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한다.
또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빈 건축물 허브(SPC)'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준공 후 20년이 지난 동단위 노후·불량건축물 등을 매입·수용한 후 민간 매각, 공공 개발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정비 사업과 연계도 강화하고 기존의 빈 건축물 특색은 유지하면서 용도제한 없이 숙박이나 상업 활동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채움시설' 제도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 이상경 1차관은 "빈 건축물 방치로 지역의 주거환경이 악화하고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붕괴·재난 우려가 있는 위험한 빈 건축물은 선제적으로 정비고 빈 건축물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