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이후 신고·상담 33% 증가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후 신고·상담 추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공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와 상담건수가 약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두 달 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건수는 3652건으로 집계됐다. 시행 이전 2개월(2744건)과 비교하면 33.1% 늘어난 수치다.

채무자대리인 신청인 수는 668명으로,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2.6% 증가했다.

이 가운데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상담 신청인 수는 507명이었다.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등 새 정책과 금감원 피해신고센터(☎1332) 등 피해구제 방법을 적극 홍보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당국은 아래와 같이 개정 대부업법 시행 관련 주요 문의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 개정 대부업법 시행 관련 주요 문의 및 유의사항
① [불법추심 대응방법] 법상 이자 또는 원금 상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해도 불법사금융업자가 전화‧SNS로 계속 연락·추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연락·추심을 전부 대리하는 무료 채무자대리인 신청
☞ 불법사금융업자·불법추심자의 전화번호·SNS 계정 이용중지 신청

② [불법추심 게시물 차단방법] 불법사금융업자가 SNS에 신상 및 대부계약서 등 개인정보를 유포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금융감독원에 게시물의 URL 주소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③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신청] 이미 갚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이자가 모두 무효이므로, 원리금 반환 뿐만 아니라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
→ 금융감독원에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 신청

④  [계약서 관련] 서면으로 된 대부 계약서를 받지 못하고 SNS 메시지 또는 자필로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 SNS 메시지로 작성한 계약도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효력이 인정됨

⑤ [불법적인 계약조건 관련] 계약시 지인 추심, 개인정보 유포 등에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고 동의했는데, 구제받을 수 있나요?
☞ 대출계약시 해당 특약(계약조건)에 동의했더라도 법률에 위반되는 특약은 무효(대부업법 제8조의2, 민법 제103조)이므로 이행할 의무가 없음

⑥ [연이자율 계산방법] 불법사금융업자가 연 이자율을 알려주지 않고 합법이라고만 얘기하는데, 어떻게 연 이자율을 계산하나요?
☞ 상환기간이 1주 등 단기간의 거래이더라도 상환기간을 1년으로 환산하여 이자율을 계산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지킴이" 이자율 계산기 활용
연 이자율 계산사례 및 유의사항.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공
주요 초고금리 소액대출의 연 이자율 예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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