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플랫폼사업자 티몬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정산받지 못한 판매대금이 있는 입점 판매자가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한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은 플랫폼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플랫폼 입점 판매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 플랫폼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구조를 기존 세법이 담아내지 못한 한계와 대손세액공제의 도입 취지를 감안해 해석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적극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는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지난달 30일 최종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7월 확정신고 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339명의 판매자에게 총 150억 원의 환급액 등을 신속히 지급하고, 아직까지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 사업자에게는 즉시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미정산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봤다"고 이번 조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기조에 맞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를 세심히 살피고 민생 차원의 불합리한 요소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