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6년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1만270원보다 310원 인상한 1만238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2060원 많은 수준이다.
이번에 의결된 생활임금은 시교육청 소속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국가가 법률로 정하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등을 고려해 책정된다.
부산시교육청은 2020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