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국토부 서기관 구속기소

김모 서기관, 2일 뇌물수수 혐의 구속 기소
현금 3500만 원과 상품권 100만 원 받아

민중기 특별검사. 박종민 기자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관련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일 김 서기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서기관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작년 9월까지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사 공법 선정 등 직무와 관련해 공사업자로부터 현금 3천5백만원과 상품권 1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특검은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압수수색 중 발견된 현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시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 타당성평가의 담당자였던 김 서기관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했다. 특검은 지난달 14일, 지난 2일 등 두 차례에 걸쳐 김씨의 주거지와 근무지 등을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재임 시절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씨 일가가 소유한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것이 골자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인 2022년 5월 종점이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뀌었는데 강상면은 김씨 일가가 소유한 28필지(2만 2663㎡)가 있는 지역이다. 특검은 "향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사건과 관련해 노선 변경 경위 등에 대하여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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