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대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주요 대학가를 대상으로 부동산 매물 인터넷 광고를 감시한 결과 허위·과장된 위법 의심 광고 321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5주간 서울 관악구 청룡동 등 대학가 10곳을 선정해 집중 조사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지는 △서울 관악구 청룡동 △서울 광진구 화양동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서울 동작구 상도제1동 △서울 성북구 안암동 △서울 성동구 사근동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부산 남구 대연제3동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10곳이다.
국토부는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매체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1100건 가운데 허위, 과장된 위법 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했다.
조사 결과 전체 위법 의심 사례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로 나타났다.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하거나 융자금이 없다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빠뜨린 명시의무 위반으로 확인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와 같은 시세 교란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