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경찰에 체포…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영상]

경찰 "수사 중 출석 불응해 영장 발부받아 체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 6분쯤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수사 중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이 9월 27일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약속했으나 방미통위법의 본회의 상정으로 인해 국회에 출석해야 했다"며 "변호인을 통하여 그러한 사정을 구두로 통보하고 서면 불출석사유서도 제출하였으나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출석에 불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공포·시행되면서 이달 1일부로 방통위가 폐지됐고 이 전 위원장도 자동 면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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