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예고된 '반중시위'…中대사관 "韓에 신변안전 엄정요청"

"주최 측 불순한 의도…한중 협력 관계, 긍정적으로 발전할 것"
경찰 제한통고 불구 행정소송 통해 반중시위 성사
李 "인종차별적 집회, 백해무익한 자해행위 추방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단체가 지난달 19일 오후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반중 집회를 벌이고 행진을 시작하자 경찰이 명동거리로 향하는 길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주한중국대사관이 오는 3일로 예고된 반중 시위와 관련해 한국 측에 재한 중국인의 안전을 보장하라고 2일 촉구했다.
 
중국대사관은 이날 누리집에 "한국 소수 세력이 반중 시위를 벌이는 데 대해 주한중국대사관 대변인의 엄정한 입장 표명"이란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중국대사관은 "한국 측이 재한 중국 국민들의 신변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철저히 보장해 주는 것을 엄정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의 개별 정치인이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일부 극우 단체가 중국 관광객이 모이는 서울 명동, 대림동 등에서 반중 시위를 벌이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며 "중국과 한국, 양측은 모두 이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중국 국민이 국경절과 추석을 보내고, 한국 국민이 개천잘과 추석을 보내는 경사스러운 시기에 (시위를 벌이기로) 한 것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며, 민심을 결코 얻을 수 없다"며 "중국과 한국이 공동 노력을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반드시 긍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경 보수단체 자유대학은 지난달 17일 개천절 집회를 신고했지만 경찰은 열흘 뒤 '집단적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모욕·명예훼손 및 특정 인종·국적 등에 대한 혐오성 표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제한통고를 했다. 제한통고는 신고된 집회가 법률상 금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주최자에게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을 알리는 행정행위다.
 
이에 자유대학은 법원에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판결 선고 때까지 통고처분 집행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이날 경찰이 제한통고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결정이 집회·시위에서 언어·신체적 폭력이나 협박 등을 허용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정 국가와 국민을 겨냥한 괴담과 혐오 발언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인종차별적 집회 역시 계속되고 있다"며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 백해무익한 자해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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