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공동 재산 임의 처분해 손실 안긴 60대 '집행유예'


마을의 공동재산을 임의로 처분해 손실을 안긴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효제 판사)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마을 통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17년 7월 마을총회 결의를 거쳐 처분해야 할 창원의 마을회관 등 주민 공동 소유 재산을 한 주식회사에 이전해 1억 2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마을회관 건물과 대지를 이를 취득한 주식회사가 신축할 건물 일부와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는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지 못해 절차를 거치지 못했고, 개별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부 주민 동의만 얻어 별도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했으며, 이 주식회사가 추진하던 건축사업도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들이 대체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임무 위배 행위로 결과적으로 주민에게 적지 않은 손해를 입혔다"며 "A씨에게 부정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얻은 이익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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