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소고기가 부정 유통된 것과 관련해 단속을 강화하고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3일 밝혔다.
앞서 한 농협 마트에서 폐기해야 할 소고기 25㎏이 판매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에 해당 농협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요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불합격 축산물의 폐기이행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송미령 장관은 "일부 유통업체의 일탈로 인한 소고기 부정 유통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의 먹거리로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엄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