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 현안 사업인 아이타워와 랜드마크 사업이 지지부진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이타워 사업부지는 2018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80%일 때 탁상감정평가 금액이 674억원이었다.
2021년에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다. 용적률은 500%로 높아졌다.
그런데 감정평가 금액은 오히려 70억원이 낮은 604억원으로 산정돼 구리도시공사로 현물출자됐다.
시의원들 또한 2021년 12월 제310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매각 시점에 재감정을 통해 토지 가격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토지는 민간 사업자인 SPC에게 매각 시 재감정 없이 그 금액 그대로인 604억원이라는 가격으로 매각된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민간사업자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다.
기부채납 받는 문화·체육·교육시설은 주상복합시설인 아이타워의 특성상 유지관리 부담이 커 향후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랜드마크도 헐값 매각 시도…두 사업 쟁점은 토지매각 대금
구리 랜드마크 건설사업 역시 606억원에 헐값으로 매각될 뻔했지만, 현 시세로 재산정하면서 지연되고 있다.이 사업은 지난 2021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았다.
2022년 3월 중앙투자심사 시 '초과 이익 환수를 고려한 사업 진행, 공동주택의 적정 분양가 산정, 사업 부지의 현재 시세 매각' 등의 내용으로 조건부 통과됐다.
이후 구리도시공사는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조건 사항 중 하나인 '사업 부지의 현재 시세 매각'을 이행에 나섰다. 주변 부동산 매매계약 사례를 반영해 사업부지 매각가를 당초 606억 원에서 1258억 원으로 약 652억 원이 인상된 현 시세 금액으로 재산정한 것이다.
이를 민간 사업자에게 통보해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구리도시공사는 민간 사업자가 해당 조건의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난 지난해 7월 4일 민간사업자인 국민은행 컨소시엄과 체결한 사업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 종료를 통지했다.
민간사업자 측은 계약해제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인근 부지의 실제 매매 가격 등을 참고해 사업부지의 매매가격을 1258억원으로 산정한 구리도시공사의 판단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사업'도 재공모 시행방안 재검토 불가피
구리도시공사는 해당 부지에 신규 사업인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초 매매 시도 가격이었던 606억원에서 674억원이 증가된 1280억원을 기초 금액으로 경쟁 입찰을 했다.지난 7월 조건부 토지매각 방식으로 실시한 민간 사업자 공모 결과 6개 업체가 참가 의향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사업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공사에서 그 사유를 해당 업체에 확인한 결과, 구리시의회의 공모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 및 조례 개정 등에 따른 불확실성과 투자비 과다의 경제성 문제 등이 이유였다. 이에 재공모 시행방안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는 현재 진행 중인 감사의 시정·개선 등 감사 처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현실적인 토지 매각 대금의 조정, 무상귀속·기부채납시설의 합리적인 처리 방안 모색 등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아이타워 사업과 랜드마크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전임 집행부가 간과해버린 구리시민의 재산과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민간 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오직 구리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