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 대게 2300마리 불법포획·은닉한 50대 선장 검거

창고에 숨겨 놓은 암컷 대게. 포항해경 제공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불법으로 잡아 숨긴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50대 선장 A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일 오후 10시 9분쯤 암컷 대게 155마리를 트럭에 실어 옮기다 첩보를 입수하고 출동한 해경에 적발됐다.
   
이와 함께 해경은 A씨가 주거지 창고의 수족관에 숨겨놓은 암컷 대게 2169마리도 압수해 바다에 방류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암컷 대게를 포획·유통·보관·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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