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피해자에 보험급 지급했어도…대법 "건보공단 구상권 인정"

여행 중 사고로 보험사가 피해자에 보험금 지급
보험급여 준 공단,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소송
엇갈린 1·2심…대법 "건보공단 구상권 인정돼"

연합뉴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에 대한 구상권은 별도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건보공단이 보험사인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여행객들이 버스 전복으로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귀국한 피해자들은 건보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치료받았고 3900만원가량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또 여행사가 가입한 A사는 피해자들에게 3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건보공단은 A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건보공단이 피해자들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대신 손해배상 채권을 행사할 때 보험사가 이미 피해자들에게 준 보험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두고 1심과 2심 판단은 나뉘었다.

1심은 건보공단의 구상권이 인정된다고 했지만, 2심은 보험사가 보상한도액까지 보험금을 적법하게 지급했으므로 건보공단의 구상권이 소멸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며 건보공단의 구상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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