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찰청 특수건강검진에서 경찰관 4명 중 3명이 건강 이상 소견(유소견 또는 요관찰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야간·교대근무가 일상인 경찰관들의 건강 관리 체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건강검진에서 '유소견' 판정받은 경찰관은 2020년 1만 4029명(20.5%)에서 2024년 2만 1167명(28.3%)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요관찰자'도 2만 8106명(41%)에서 3만 5305명(47.2%)으로 4년 새 7199명이 늘었다.
지역별 유소견자 비율은 본청이 40%(60명)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37%), 부산(35%), 인천(32%), 경기남부(32%), 충남(30%) 순으로 나타났다. 요관찰자 비율은 제주와 대구(62%), 본청(57%), 경기남부(56%), 강원(55%), 광주(54%), 경기북부(50%) 등으로 전국 평균(47%)을 크게 웃돌았다.
경찰청은 지난 2015년부터 야간·교대근무를 하는 경찰관 약 7만5000명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질병 휴직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반 질병 휴직은 2020년 373명에서 2024년 598명으로 증가했고, 공무상 질병 휴직도 같은 기간 32명에서 37명으로 늘었다.
한병도 의원은 "밤샘·야간 근무가 일상인 경찰관들은 타 직군보다 질병 발생 위험이 높다"며 "경찰청은 연간 수검자 수를 확대하고 검진 항목도 강화해 체계적인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