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대표 몰래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20대·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260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부산 동래구 한 헬스장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2021년부터 3년간 37차례에 걸쳐 회원 회비 26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에게 회비를 내면 저렴하게 개인 트레이닝을 해주겠다며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렇게 받은 돈은 대표 명의 계좌에 넣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 등에 썼다.
법원은 "범행 방법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앙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