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땅 투기 사태 이후에도 재산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수백 건의 경고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LH는 전체 국토부 산하 기관 중 가장 많은 적발 건수를 기록하며 공직 윤리 관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LH는 총 542건의 재산 등록 관련 위반으로 경고, 시정 조치, 과태료, 징계 의결 요구 등을 받았다.
같은 기간 국토부 본부는 101건, 기타 공직유관단체는 78건으로, LH는 전체 721건 중 75.2%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이 같은 통계는 2021년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한 LH 임직원의 투기 사태 이후 정부가 관련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강화한 조치 속에서 나온 것이다.
2022년 기준으로 LH는 국토부 및 산하기관 중 가장 많은 123건의 재산 신고 오류가 적발됐다. 구체적으로는 경고·시정 조치 115건, 과태료 8건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듬해 더 심각해졌다. 2023년에는 적발 건수가 232건으로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 중 경고·시정 조치가 187건, 과태료가 39건, 징계 의결 요구가 6건에 달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인사혁신처가 국토부와 그 산하 기관에 요구한 징계 의결 건수 18건 모두가 LH에 해당될 정도로 처분 수위도 높은 편이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LH 신도시 땅 투기 사건 이후 공직자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재산 등록부터 성실하게 하도록 공직 윤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21년 3월 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인원은 총 48명이었다. 이 중 35명은 수사가 종결되거나 재판이 마무리됐으며, 13명은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확정 판결이 나온 35명 중 24명은 무혐의 또는 무죄, 나머지 11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중 7명은 벌금형, 4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진행 중인 13명 중 8명은 대법원(3심), 5명은 1심 절차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