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커머스 화장품 판매로 200%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불법 다단계 사기를 벌인 운영진 15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정화 부장검사)는 제이디더글로벌 운영진 1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유사수신행위법·방문판매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라이브커머스(실시간 온라인 판매 방송)에서 화장품 판매로 막대한 수익을 내 투자금의 200%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2만2천명을 속여 약 6천억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약 1년 5개월의 짧은 범행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피해자를 양산해 서민의 가정경제를 무너뜨리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중대한 불법 다단계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이 파견한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과 협력해 다수·다액 피해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유사수신·다단계 사건을 집중 수사하는 한편 범죄 피해 재산 환수 등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