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고·크몽·탈잉' 불공정 약관 대거 적발…공정위 시정 조치

세 곳 모두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는 식의 일괄 면책 조항 운영
10개 유형, 26개의 불공정 조항 확인해 시정 조치

연합뉴스

국내 3대 재능 중개 플랫폼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주요 플랫폼들은 자사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거나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약관 시정이 이뤄졌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숨고·크몽·탈잉 등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 3곳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10개 유형, 26개의 불공정 조항이 확인됐다.

재능마켓은 개인이 지식, 경험, 기술을 바탕으로 청소, 수리, 강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플랫폼이 이를 중개해주는 서비스로, 최근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높은 중개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보호는 취약한 상황이었다.

세 플랫폼 모두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식의 일괄 면책 조항을 운영해왔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시정하게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는 중개수수료를 받으며 용역 제공자의 상품정보를 직접 편집·홍보하고, 소비자는 이 정보를 신뢰해 거래여부를 결정한다"며 "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자신의 귀책 범위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민법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숨고와 크몽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에 대해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 역시 시정 조치됐다.

또한 이들 플랫폼은 수익금 출금 제한, 서비스 환불 불가 등 고객의 금전적 권리를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사유로 제한하는 조항도 운영했다. 예를 들어 '부득이한 사유', '그 밖의 사유' 등 추상적 표현이 문제가 됐다.

숨고는 계약 종료 시 충전된 사이버머니를 환불하지 않는 약관도 포함하고 있었고, 이 조항도 시정됐다.

이 외에도 법률상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회원의 게시글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도 불공정하다는 판단을 받고 시정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전문가와 소비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능마켓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성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공정위는 택시호출, 인테리어, 캠핑장, 중국계 이커머스 등 다양한 플랫폼 분야의 약관도 점검해 시정을 유도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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