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월급 약 945만원을 받던 공무원들이 퇴직 후 민간에 재취업한 뒤에는 한 달에 약 1134만원을 받는 등 평균 120% 정도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한 국세청 전직 공무원은 현직에서 월 급여 약 850만원을 받다가, 퇴직 후 민간에 재취업 해서는 한 달에 약 1억 4천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 출신 공무원들이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과세 권력'을 빌미로 고액의 전관예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국세청 및 소속 기관에서 퇴직해 민간에 처음 재취업한 이들은 1259명이었다.
이들 중 현직에서 연봉 1억원 이상을 받았던 고위 공직자들의 평균 월급은 944만 7547원이었고, 퇴직 후 민간에 재취업 했을 때는 월 평균 1134만 2184원을 받았다. 약 1.2배 늘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기획재정부에서 퇴직 후 재취업한 이들은 67명이었다. 이 중 연봉 1억원 이상을 받았던 고위 공직자들의 월 평균 보수액은 1129만 2292원이었고, 퇴직 후 재취업했을 때는 월 1262만 4348원을 받는 등 1.12배 증가했다.
급여 자체 평균액은 기재부가 높지만, 민간에 재취업시 증가율은 국세청이 더 높은 셈이다.
월 급여 상승폭이 최대인 사례는 국세청 출신은 850만 2095원에서 1억 4198만 5천원으로 16.7배, 기재부 출신은 1004만 9248원에서 4823만 6393원으로 4.18배 각각 늘어난 경우였다.
천 의원은 "퇴직 후 국세청 공무원이 기재부보다 보수 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결국 세무조사 때문"이라며 "국고 확충을 위해 국가공동체가 위임한 세무조사 권한을 이용해 국세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사익을 추구한다면, 국세 행정에 대한 전반적 신뢰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국세 공무원에는 더 높은 직업윤리가 필요하다"며 "복무규정 또는 재취업 심사 강화 등 제도적 개선 방안과 함께 공직자 한 명 한 명의 윤리의식 제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