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앙구례곡성 갑)이 법무부의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진정한 국민통합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며 반겼다.
김문수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서 "국가폭력의 과거를 넘어, 치유와 통합의 길을 선택한 국민주권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하고, "77년이 지난 오늘, 국가가 불의한 과거를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함께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 배상, 그리고 지역사회의 화해와 치유가 완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국가가 잘못을 인정할 때, 역사는 다시 제자리를 찾는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오랜 세월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광주지법 순천지원과 중앙지법이 잇따라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법원은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총 33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정부는 더 이상 항소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