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흘 동안 아들 모텔에 방치한 친모 집행유예 선고

대전지법천안지원. 인상준 기자

법원이 아들을 모텔에 나흘 동안 방치해 구속됐던 친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여·중국)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천안의 한 모텔에서 13살 아들과 생활하던 중 음식 등을 주지 않고 혼자 나가 나흘동안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에게 선처하고 아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했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겪었던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고립감도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구금 생활을 통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한해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아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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